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아직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먼저 재판에 넘겼군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어젯밤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12년 9월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이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유리하도록 총장 명의 상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직 직접 조사를 하지도 않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7년인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사안이 급박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어학교육원을 통해 표창장이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직인과 일련번호가 모두 다르고, 자신은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검찰은 딸의 인턴십 이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 사모펀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의혹의 핵심 인물을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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