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조국 법무장관이 위증 논란입니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생일을 고친 걸 두고 논란이 있었지요.
당시 조 장관은 “나는 몰랐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증명서에는 신고자가 (아버지 조국) 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고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당시에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조국 장관의 이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딸 조 씨의 출생신고인은 조 장관 아버지가 아닌 본인이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
"부모님이 하셔야 되세요. (할아버지가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나요?)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하시면…"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던 2014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변경했습니다.
입시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겁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상세 기본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그러면 지금 바로 위임장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동사무소 가면 한시간 이면 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지시해주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네."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엉뚱한 거를 냈습니다 엉뚱한 거를.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부친이 신고하면서 서류에 조 장관이 한 것으로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