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을 뿐 수사는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조 장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첫 구속영장이었는데 모두 기각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주범이 아닌 종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1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제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 대표와 최 대표를 종범으로 판단한 만큼,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조 씨 조사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직전 출국해 현재 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등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PC 반출을 도운 직원의 진술도 새로 나왔다고요?
[기자]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오래 거래를 해온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직원 김 모 씨의 진술인데요.
김 씨는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1일 경북 영주에 있는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로 찾아가 PC를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VIP 고객인 정 교수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며,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임을 알고 있었고, 조 장관과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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