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딸 단국대 논문, 고려대 제출 안 해"
고려대 관계자 "1저자 논문, 지원 당시 제출"
"논문 관련 위법 사실 확인되면 입학 취소 가능"
고려대 "검찰 수사 뒤 학교 규정 따라 대응"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고려대 입학 전형 당시 제출됐다고 대학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논란이 된 딸의 논문이 입시 당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고려대 입학이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단국대 병리학 논문입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딸 논문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고려대 입학 당시) '1저자'라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소서(자기소개서)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조 씨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지원할 때 제출됐다고 당시 심사를 맡았던 대학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 딸 입시 과정에 참여한 고려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출 목록 12개 가운데, 9번째에 해당 논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주대 인턴십 경력, UN 인권 인턴 서류, 물리학회 장려상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논란이 된 논문이 제출 목록표에 있다면 심사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은 모두 다섯 가지.
논문의 경우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의 소양 등 2개 항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지원한 전형은 보통 어학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6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논문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고려대는 물론, 이미 위조 의혹이 불거진 동양대 총장상을 제출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력이 실제 전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대와 부산대 입시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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