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으로 귀국 가능성이 열린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 씨 측은 병역 기피가 아니었다며 무기한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은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 기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
병역기피자도 38살이 넘으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내세워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17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5월)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다시 시작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유 씨 측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라, 이민한 가족들을 따라 시민권을 따면서 자연스레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병역 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금지 5년 처분을 받는 데 비해, 17년 동안의 무기한 입국금지는 과하다며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어 비자를 발급할 재량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비자는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로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며 불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유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병역 거부로 네 번째 선고를 앞둔 유 씨가 17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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