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국 장관 통화’…‘검찰청법’ 위반 논란?

채널A News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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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전화 통화 내용, 궁금한 게 많습니다.

취재를 맡고 있는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1] 최 기자,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조 장관과 검사간의 통화가 압수수색 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간지 얼마 안돼서 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인 오전 9시 30분쯤 통화가 이뤄진 걸로 확인됐는데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관계자들에게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검찰 수사팀이 자택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질문1-2] 정 교수가 먼저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하다가 검사에게 이 전화기를 건넨거죠?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을 나간 선임 검사에게 "전화를 받아보라"며 자신의 전화기를 건넸다고 하고요.

이 때만해도 검사는 조 장관 측 변호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장관입니다"하는 조국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장관과 통화를 하게 된 검사는 반사적으로 "특수2부 소속 아무개 검사입니다"라며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밝혀야 했습니다.

[질문1-3] 이 대목에서 조 장관의 '월권' 논란이 제기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법무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저촉되는데다가, 전화로 장관 신분을 밝힌 것 만으로도 검사 입장에선 수사 외압으로 느낄 수 있기때문에 직권 남용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

[질문2-1] 조 장관과 검사가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취재가 됐습니까.

조국 장관이 "아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인데요.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과 검찰 측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조국 장관 측은 당시 "아내가 충격을 받아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수사팀도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 장관 측은 "아내나 자녀들이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배려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검찰 측은 조 장관이 "신속하게", 그러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닌 장관과 검사라는 관계에서 통화가 이뤄진 거라 압박으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질문2-2] 자 그럼, 실제 검찰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진짜 보도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나요?

채널A는 오늘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가 열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회의 참석자의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고 전화 통화 사실을 알았다"며 대검 간부들은 "수사 압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장 대응 보다는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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