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패스트트랙 충돌’ 심상정 대표 검찰 출석 / YTN

YTN news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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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저는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당시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4월 말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당시 폭력으로 얼룩진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걱정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59명 피고발인 의원님들은 경찰 소환에 한 분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조차 않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의 오늘 참고인 진술을 계기로 해서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59명 의원님들을 소환해서 엄중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와 또 또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국회가 퇴행적인 자해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그런 국민의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당시에 정개특위 회의장과 시간이 변경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법적 절차에 입각한 회의 소집이었고요. 매 회의 소집마다 간사 협의를 다 거쳤고 필요한 절차를 완벽하게 거친 회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소환 통보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응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찰에서 소환에 불응했다면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당 의원들이 임하지 않는다면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죠. 그리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또 제1야당이라고 해서 아니, 어떤 시민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또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이렇게 무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소환조사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치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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