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추가 범행까지 자백했지만...처벌 못 한다 / YTN

YTN news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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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는 화성 사건 9건 외에도 5건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추가 범행 자백에도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춘재는 화성 사건 전후 5건의 범죄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화성 일대에서, 나머지 2건은 이춘재가 청주로 이사한 1993년 4월 이후부터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붙잡힌 1994년 1월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1986년 1차 화성 사건 이전부터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 성폭행 7건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범죄와 이춘재의 연관성을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지만, 화성 사건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2006년 4월에 끝났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 이춘재를 법정에 세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이춘재가 진술을 번복할지 모르고, 수사를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자백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구체적인 증거로 범행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아직 DNA가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화성 사건과 추가로 털어놓은 범죄도 DNA 감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백 내용과 과거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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