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옥살이를 했을 수도 있는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수차례 “나는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재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주현 기자가 윤 씨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성 8차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1989년 7월. 유력 용의자로 22살 윤모 씨를 붙잡은 경찰은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법원도 윤 씨의 자백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받습니다.
만기 출소일은 2010년 5월,
하지만 출소 8개월 여를 앞둔 2009년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사건 초기 자백과 달리 수감 시절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3년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피살자 오빠와는 친구 사이였지만, 여동생은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어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생존해있다면 올해 53살인 윤 씨는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인규 / 변호사]
"이춘재의 진술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심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윤 씨의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 보상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