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신병처리 등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검찰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에 보호대를 한 조국 장관 친동생 조 모 씨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조 모 씨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법원은 조 씨가 받는 혐의별로 영장 기각 사유를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허위 소송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주요 범죄'로 지목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조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호소했던 조 씨의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수사팀 대부분이 남아 영장 발부를 기다렸던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입증의 정도, 금품 전달자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등에 비춰 보면 법원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이미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CCTV 내용을 부인하자 김 씨를 상대로 재차 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으로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정 교수가 여러 번 입원할 정도로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단 점에서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와 겹쳐 검찰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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