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0시 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와 동업자 유 전 대표가 차린 술집 단속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자신을 가수 승리 측에 소개한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회사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 측은 영장심사에서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해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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