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법무부 장관]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 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하는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적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둘째,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합니다.
셋째,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넷째,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다섯째,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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