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영장 기준을 직접 듣겠다며 해당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한국당 의원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 개입이란 반박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했다. 영장전담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영장 기준이 뭔지, 영장 기준에 대해 이제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 지금 진행 중인 사건, 기소된 사건, 행해지는 영장에 대한 심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 의사진행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자? 저는 결단코 반대하고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는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혹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한 국정감사가 돼야 하므로….]
[박지원 / 대안신당 :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총회 허가받고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 채택해 묻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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