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장관 문제로 바빴던 곳이 또 있습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화두였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한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A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과 조 씨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판사의 판단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법에 어긋난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요. 모순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배후가 있다, 좌익판사다 이런 올가미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공세입니다. ”
급기야 해당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여야는 대치했습니다.
[현장음]
"정치공세를 회의 내내 끌고가실 겁니까"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법원 판단을 해석하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민중기 /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하… (영장 기각) 제가 옳다고 하면 옳다는 대로, 그르다고 하면 그르다 하는 대로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의원들은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