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이 연결돼 있는데 채이배 의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채 의원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까?
[채이배]
저희가 4월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4월 합의에 보면 명확하게 정치개혁법, 즉 선거법을 표결한 후에 검찰개혁법을 표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 선거법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법의 표결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부터 표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 당시의 합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선거법부터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부분은 지금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다른 야3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검찰개혁만큼 정치개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게 합의된 대로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 한번 다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그 안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채이배]
아니요. 저희가 공수처 법안도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더 받도록 하느냐가 이제 차이인데요. 바른미래당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공수처를 구성하는 수사 검사 등의 수사 요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은 공수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바른미래당의 안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권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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