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악성 댓글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 때문에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적발해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진실 씨는 이혼 후 계속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루머부터 사채설까지, 견디다 못한 최 씨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수 유니도 반복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컴백을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샤이니의 종현도 악성 댓글로 인한 괴로움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 남양주시 별내 :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욕을 하면서 비판하면 당연히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오성택 / 서울 서초동 : 악성 댓글 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특정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팬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댓글에 일일이 대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이 설리 사망 이후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70%가량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미뤄져 왔습니다.
[조현욱 / 변호사 : (인터넷 실명제는)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정정당당하게 근거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자는 것이죠.]
인터넷 실명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많아 실제 도입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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