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정경심 교수, 현재 동양대학교에서 휴직한 상태죠.
그런데 휴직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양대 규정대로라면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데, 휴직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동양대에서 열린 교원인사위원회.
닷새전 병원 진단서를 내고 병가 휴직 의사를 밝힌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인사위 부위원장이 "형사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해제한다"는 동양대 인사규정을 언급했지만, 회의 결론은 정 교수에 대한 무급 휴직 허용이었습니다.
형사 기소된 교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동양대 정관 대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립학교법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당시는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한 지 일주일 된 시점이었습니다.
동양대 인사위 회의 참석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다"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선 조국 장관이 대통령 다음 아니냐"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동양대 측은 정치적 고려는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양대 관계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직위 해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 한 거죠."
하지만 동양대가 내부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사립학교법을 이유로 정 교수의 직위해제 대신 휴직을 허락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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