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이틀 만에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다음 날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5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의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 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목표 주가 등을 논의한 녹취록도 법원의 영장 심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차명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입 당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가 2018년인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로,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의 직접 투자는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일 당시 시가보다 2억 원 정도 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 적용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족펀드는 물론 증거인멸 방조와 웅동학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5촌 조카 조 씨의 첫 재판 절차도 열렸습니다.
조 씨 측은 조 씨의 혐의가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앞선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제한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공범 관계자 진술 등을 제한했다며, 다음 달 초 구속 만기일까지 전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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