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개혁안 선처리를 위해 군소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논의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12월 3일이라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5당의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은 내일 10월 29일이면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된다 이런 입장이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4월 30일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이렇게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논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별도의 체계 자구 기간이 필요 없다 해서 90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4월 30일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180일이 지나는 날이어서 부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런 법 해석을 가지게 된 건 법 해석의 문제들도 있는 거지만 광장과 시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화두이자 과제 아니냐.
그래서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들을 좀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자. 그래서 시대의 명령인 국민들의 화두인 공수처법 이제 처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 여부는 어떻게... 부의가 상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기동민]
상정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 성격을 부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의에 대한 자동부의가 되는 거냐 아니면 체계자구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숙려기간을 또 90일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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