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이른바 부의 문제를 놓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29일)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 관련해서 법사위 숙려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야당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 없이 회의에 부치는 것은 날치기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썬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큽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부의는 향후 본회의만 열면 국회의장의 뜻에 따라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으로,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상정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6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일단 법안을 회의에 부친 뒤에 시간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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