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방송국 영상자료 보관실에 검사 2명을 보내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방송 촬영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목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지난 4월 22일부터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 30일까지 9일간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국회방송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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