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 지역이 오는 6일 발표됩니다.
국토부는 동별로 부동산 가격 변화를 점검해 이른바 '핀셋'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즉 마용성이 우선 사정권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시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 물량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즉 마포·용산·성동구를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이 상한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직전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또는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입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꼭 집어 지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이 나타날 수 있어 분양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 위축의 장기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조짐을 보인 용산구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엄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되는데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최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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