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4년의 임기를 못채우고 2년3개월만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을 떠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