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 '묵묵부답' 비리의혹검사, 특임검사팀에 출석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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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과 특임검사팀에게 동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모(51) 검사가 13일 오후 2시 49분쯤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 검사는 파란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에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변호인을 대동해 특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 하얀색 승합차를 타고 출두했다.

김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유진그룹의 돈을 받았는가',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2분가량 서 있다가 조사실로 향했다.

특임검사팀은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인 김 검사를 상대로 소환자 진술과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모두 8억원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일에는 검찰이 임명한 특임검사팀도 해당 사건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인 EM미디어 대표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자금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특임검사팀은 조사가 끝난 뒤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김 검사에게 1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를 앞질러 소환했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함께 유진기업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은 다른 검사 3명도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2명은 서부지검에서 대면조사를 했고 1명은 해외에 있어 이메일 조사를 했다"면서 "다시 부를 계획은 없고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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