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조선왕조실록] 음력 6월 27일 (7월 23일)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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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5년 (1423) : 대궐의 화재 진압장비와 절차를 정하다

■ 세종 7년 (1425) : 환속한 승려 중 재예가 있는 사람이 벼슬에 나갈 때 승직에 있던 경력을 반영하다
⇒ 재능이 있는 승려가 환속하면 승려 시절의 경력 까지 인정해 주었는데 불교를 억압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세종은 사람의 능력을 우선시 한 것 같다

■ 세종 18년 (1436) : 삼각산의 큰 바위가 무너지다

■ 광해 14년 (1622) : 군사의 외국 파병을 반대하다
⇒ 광해군은 "예로부터 군사가 다른 나라의 지경에 들어가서 무사한 적이 있었던가. 결국에는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하는 큰 화근이 될 것"이라며 명과 청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했다

■ 숙종 33년 (1707) : 평양 기자정의 물이 뒤집혀 혼탁해졌다는 보고

■ 정조 17년 (1793) : 황구첨정하고 백골징포한 청주목사와 영동현감을 처벌하다
⇒ 황구첨정(黃口簽丁) : 5세 미만 아동들까지 군적에 등록시켜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던 일
⇒ 백골징포((白骨徵布) : 죽은 사람에게 까지 군포를 징수하던 일

■ 고종 21년 (1884) : 제주도 귤을 배로 운반하게 하다
⇒ 육지로 운반된 귤의 내륙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로 실어 옮기라고 지시했다

■ 고종 32년 (1895) : 4월1일 이전 범죄 중 모반, 살인, 절도, 강도, 통간, 재물협잡죄 외에는 모두 석방하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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