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원년 (1418) : 공정왕(정종)을 노상왕(老上王)이라 부르다
⇒ 퇴임한 왕이 두 명이나 살아 있어 공정왕(정종)을 노상왕이라 구별해서 불렀는데 공정왕은 죽어서도 제대로 왕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숙종 12년(1681년)이 되어서야 정종이라는 정식 묘호를 받았다
■ 세종 8년 (1426) : 역관들의 시험 고과제도에 대한 예조의 건의를 수용함
⇒ 역관들에게 사서, 고금통락 등 11권을 외워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 너무 힘들다며 소학, 노걸대, 박통사만 외우고 나머지는 책을 보고 시험을 보게 했다
■ 세종 23년 (1441) : 연로한 영의정 황희에게 1일과 16일에만 조회에 참예토록 하다
■ 세종 27년 (1445) : 소금을 관장하는 의염색(義鹽色)을 설치하고 재상들을 제조로 삼다
■ 광해 3년 (1611) : 음력 8월 7일에 갑산(甲山)에 큰 눈이 내렸다는 보고
⇒ 음력 8월 초순인데도 폭설이 내린 지역이 있었다
■ 숙종 19년 (1693) : 평안도 막령 뒷산이 무너져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다
■ 정조 14년 (1790) : 경기, 영남, 호남에 토지 측량을 지시하다
⇒ 1등급 땅인데도 6등급으로 속이거나 장부에서 누락되는 등 토지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백성들만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을 받자 우선 3개 도의 토지를 우선 측량하고 전국의 모든 곳으로 확대하라고 했다
■ 고종 8년 (1871) : 임금이 현판을 내려준 서원 외에는 모두 철폐하라고 다시 명령
⇒ 임금이 현판을 내려준 사액서원 40여 개만 남기고 모든 서원을 철폐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잘 지키지 않자 다시 명령함
■ 고종 16년 (1879) : 프랑스 선교사들을 붙잡는대로 즉시 압송하겠다고 중국에 알리게 하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