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한 번 속기 시작하니깐 정신없이 빠져 들던데요. (잘못된 걸) 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이 보이스피싱 당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최근 하일성 야구해설위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에 당했다.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상담원이라고 밝힌 발신자로부터 “우수 고객이라 최대 5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필요하면 사용하세요”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실제로 하씨는 해당 은행에서 상당기간 거래를 해온터라 이같은 전화금융사기를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씨는 “내가 누군지, 내 은행 거래내력을 다 알고 있더라. 심지어 주고받은 대출관련 업무 서류에는 해당 은행 로고, 직인 등이 찍혀 있어 감쪽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씨의 의심없는 태도에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출을 받기 전 신용보증기금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하씨는 이 계좌로 2차례나 걸쳐 340만원을 입금했다.
간편한 서류절차와 전화 한 통화로 진행된 대출. 세금 명목으로 340만원을 입금하고 5000만원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타이틀 뿐이었다.
하씨는 “‘공인이니 방문하지 않고 믿고 서류로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직인 찍힌 서류도 팩스로 주고받고, 전화도 걸면 다 받으니깐 믿게 된거다. 사람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니 정신없이 빠져들더라. 그뒤 한참을 생각해보니 그때야 뭔가 잘못된 걸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35살 곽모씨를 구속하고, 통장을 빌려준 46살 강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