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 14일 단식에 들어갔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46일만에야 단식을 중단했다.
김영오 씨는 단식 46일 째인 28일 오전 치료차 입원해 있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부병원에서 단식 중단 소식을 알렸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광화문에서 관을 짜놓고 죽겠다’는 일념으로 단식농성에 임했던 김 씨가 마음을 돌린 건 가족들 때문. 그는 둘째 딸과 노모의 걱정이 커 중단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영오 씨는 “가족들의 걱정이 커서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장기전이 될 것 같아 밥 먹고 힘내서 다시 광화문으로 가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