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되돌려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공탁금을 낸 점이 참작됐고,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낮은 업무 평가 때문이라는 대한항공 측 주장도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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