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병역 기피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게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오는 15일 유 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댄스곡 '가위'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던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 씨는 지난 2002년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입국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39살이 된 유 씨는 병역기피자도 38살이 넘으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내세워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5월)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심과 2심 모두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유 씨가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시작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 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금지 5년 처분을 받는 데 비해, 17년간 무기한 입국금지는 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F-4)가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인 만큼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모두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유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유 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유 씨가 승소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은 법무부와 병무청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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