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로 쏠립니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혐의,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받은 혜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유급됐는데도 장학금 1200만 원을 수령한 겁니다.
당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는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 취임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 장학금 지급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취임을 도와줬다면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1월 청와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5천 만원을 부인 정경심 교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바로 그날,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얻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 혐의도 적용 가능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직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따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