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국방부의 파면 조치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기자]
검찰은 오늘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년 동안 1억에 가까운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정 씨의 식료품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국방부 청사 안 고등군사법원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금품을 건넨 군납업체 대표 정 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5일에는 이 전 원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첫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관계는 대부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정상적인 업무가 더는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법원장을 보직에서 해임한 데 이어 어제 최종적으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이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 씨가 오랜 기간 해당 업체를 운영하며 이 전 법원장 외에 다른 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전 법원장 말고 군 장성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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