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범대위는 오늘(20일)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것과 지역·직능별로 취합한 것을 포함해 종이상자 23개 분량의 탄원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냈습니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탄원서 접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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