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자정이 종료 시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 결정 내용을 발표합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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