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무산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내년 1월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앞두고 운송 원가 등을 결정할 안전운임위원회가 합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와 운송업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사측이 운임제의 도입과 운임 인상은 외면한 채, 운임 산정 기준을 낮추려고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노조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내일(26일)부터 이틀 동안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비상 총회를 열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가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료를 높이는 제도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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