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가 다르다며 대역을 썼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임명 6일 만에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두 번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세 번째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등에서 성 접대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의 경우 가르마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근거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대해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피스텔 사진은 가르마 방향만 제외하면 머리 모양과 얼굴형과 이목구비, 안경 등을 볼 때 김 전 차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당 사진은 합성 등 조작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가르마 방향이 반대인 건 사진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단순히 좌우가 반전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별장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과 같은 사람이고,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별장 동영상은 가르마 방향도 김 전 차관과 일치하고, 파일명도 김 전 차관 이름을 따서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도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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