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규모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군 장성이 많이 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등 특정 지역에서 감청장비 7대를 이용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비는 특정 장소에 고정해 설치돼 200m 거리 안에서 이뤄지는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를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위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루된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옛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이 씨 말고도 다수의 군 관계자가 관여된 것으로 보고 '윗선'과 감청 목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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