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자문 업무를 맡았다가 파면된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법제처 국장 한 모 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법제처가 발주한 법령 관련 연구용역 등을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등에 맡긴 뒤 내용을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맡았습니다.
결국, 한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와 별개로 지난 2017년 파면당한 뒤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며 파면 역시 잘못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어 한 씨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청렴 의무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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