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집회기획단'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숨진 9명 가운데 폐암으로 사망한 2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피해 구제법 상 폐암 환자는 사실상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폐 손상 4단계'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엽중심성 폐 섬유화' 같은 일부 소수 질환자만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피해자들은 폐암 사망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은 차별 없이 모두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한 6천6백여 명 가운데 124명이 폐암 환자였다며 구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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