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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하라" / YTN

YTN news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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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 은행, 피해자에 40~80% 배상해야"
역대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최고 비율
DLF 판매 은행 "최대한 협조해 조속히 배상"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컸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은행권의 배상비율을 40%에서 80%로 결정한 건데요.

80%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배상 비율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했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은행권의 책임을 적게는 40%에서 크게는 80%까지 봤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79살의 치매 환자에게는 80%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투자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상품의 위험성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적극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배상비율입니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경우도 75%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당히 은행의 책임을 무겁게 물은 건데요, 이런 판단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번 DLF 사태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전략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과 달리 사회적 물의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7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조정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정한 배상기준을 적용해 조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은행들 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최대한 협조해,

조속한 배상으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DLF 피해자들이 DLF를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집단 조정으로 일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DLF를 둘러싼 잡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1205162350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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