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황운하’ 적시 왜?

채널A News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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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의 죽음을 두고도 살벌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는 무관하고, 특감반원들의 울산 출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인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감반 출신 A 수사관.

지난 2일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은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영장에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지칭하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황 전 청장을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황 전 청장 혐의를 밝힐 참고인 신분이었던 숨진 수사관의 유류품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직권남용은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황 전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할 때 제기한 혐의입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지난해 7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 관련 수사 내용을 직접 챙기고 수사 지시까지 한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자료 복원과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황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할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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