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사건] 성범죄 연예인, 엇갈린 판결...뭐가 다른가? / YTN

YTN news 2019-12-10

Views 8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선고가 나왔는데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유명인들의 성범죄 판결 결과와 그 심리에 대해서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15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뒤 강제 추방 후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며칠 지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집단성폭행, 불법촬영 유포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씨. 각각 징역 6년,5년형을 받았죠. 결과를 보면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과 비슷한 선고가 나온 건데 이게 좀 이게 이례적인 결과라고요?

[공정식]
원래 재판에서 선고할 때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는 좀 낮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이 동종전과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고인들이 연예인이면서 공인이거든요. 따라서 공익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게 너무 크다라고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판결한 거라고 봅니다.


재판부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는 정준영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 건가요?

[공정식]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단톡방의 기록이나 이게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동영상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게 원본에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증거로 채택해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이게 공익제보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예요. 그래서 그 수집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닌데 정준영과 최종훈이 이걸 부인하니까, 원본과 다르다고 부인을 하니까 결국 증거 능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단톡방에 있는 내용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유죄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정준영 씨의 판결문을 보면 사실 대상자도 여러 명이고요. 피해 여성도 여러 명이고 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015052933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