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위반할 경우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1년으로 정해졌군요?
[기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시행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주52시간을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근로시간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시정이 이뤄지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사유가 포함됐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재해, 재난을 수습하는 경우로 몹시 좁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경영상의 이유'까지 포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지 사유가 추가되는데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설비의 갑작스런 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될 경우,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갑작스럽게 고장 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주문 폭주로 납기를 맞추기 위한 연장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렇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에만 인가할 방침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데 연간 외국인 고용 총량을 유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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