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공식 수준?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 YTN

YTN news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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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 거의 수학 공식 수준이다, 계산기는 필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4+1 협의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죠.

여당인 민주당, 야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가 4,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신당은 아직 창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로 부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지역을 대표할 의원 한 명, 가장 선호하는 정당 하나를 찍는 겁니다.

지역구 의석이 3석 줄고, 비례대표가 3석 늘지만, 의원 총원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정당득표율과 실제 뽑힌 의원 숫자에 얼마나 차이가 없도록 보완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금은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총 의석에다 정당득표율을 곱합니다.

현행 방식은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40%, B 정당은 20%를 기록했다면 A 정당은 비례의석 50석의 40%인 20, B 정당은 10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 5분의 1 수준이다 보니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은 많은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면서 110석을 가지고 간 반면, B 정당은 대부분 아깝게 지면서 지역구에서 단 4석을 따는 데 그쳤다면, A 정당은 총 130석, B 정당은 14석이 돼서 정당 득표율 40대 20과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사표' 방지 목적이죠.

같은 상황, 조율 중인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보면요.

기존처럼 비례대표 의석 총원이 아닌 전체 총원을 기준으로 정당득표율을 곱합니다.

정당득표율 40%인 A 정당은 300석의 40%인 120석을 보장받고 지역구에서 110석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웁니다.

B 정당은 300석의 20%인 60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역구에서는 4석에 그쳤으니 산술적으로 나머지 56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데, 아까 비례대표가 총 50석이라고 했죠.

넘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원 총원을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의원 총원을 늘리는 건 여론이 좋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니 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연동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연동률이 100%면 B 정당이 56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인정받지만, 연동률 50%면 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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