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 피해도 크게 줄긴 했는데요.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인 요즘은 어떨까요?
김지환 기자가 단속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군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안타까운 희생에 공분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있고, 지난 6월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까지 강화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 실제 효과는 컸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이 28% 넘게 줄었고, 음주 사고 피해도 사망은 33.8%, 부상은 31.6% 감소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과 반드시 음주를 하게되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이 되자,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단속예고를 했는데도 지난달 말부터 불과 10여 일 만에 발생한 음주사고만 100여 건, 부상자는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곳처럼 술집이 몰려있는 골목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금만 마셨다며 봐달라고 읍소하는 운전자부터,
[음주 운전자 : (뭐 2잔 드셨어요? 소주 2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반주로 소주를 반병이나 마신 채 위험천만한 주행을 한 50대까지 단속 양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음주 단속 경찰관 : 정지기준 넘어갔습니다. 0.043%. 23시 08분]
[박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하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스팟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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