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올해도 거리나 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있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박규민 / 서울 서교동 :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캐럴이 아니더라도 많은 판촉행사도 하고 다른 이벤트도 하니까 분위기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럴을 마음껏 들으며 추억을 쌓았던 중장년층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방영미 / 서울 창전동 : 크리스마스 때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져서 구세군이나 이런 데 헌금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은 소음 규제 영향도 있지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도심 거리는 물론 일반음식점과 의류매장,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인들은 저작권료를 무조건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 고투 몰 매장 주인 : 캐럴이 나오면 훨씬 더 풍성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무엇보다 애들 정서에 좋을 것 같은데, 못 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저작권 걱정 없는 캐럴 14곡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틀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축제 같은 크리스마스, 거리와 상점에 캐럴이 울려 퍼지며 더 즐겁고 포근한 성탄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ㅣ김선희
VJㅣ유창규
영상편집ㅣ양영운
그래픽ㅣ이은선
자막뉴스 제작ㅣ한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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