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명품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 YTN

YTN news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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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명품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갑질 논란에 이어서 명품 밀수 혐의까지. 사실 며칠 전에 첫 재판이었죠. 직원들 상습 폭행한 혐의 관련해서.

[김광삼]
이명희 전 이사장.


엄격한 성격 탓이었다고 했나요?

[김광삼]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죠.


엄격한 성격 탓이었다고 했고 이번 명품 밀수는 어떤 성격 탓인지 궁금한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 간략히 요약을 먼저 해 볼까요?

[김광삼]
일단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의류랄지 가방, 장난감 이런 것들을 한 205 차례에 걸쳐서 이걸 해외에서 직원을 통해서 밀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가져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한항공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서 수입한 다음에 이걸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쓴 것이고요.

금액이 8994만 원어치나 되고요.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46차례에 걸쳐서 밀수입을 했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로 도자기, 장식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3712만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온 거죠.


1심 결과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양형이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 이유가 좀 뭔지도 궁금합니다.

[김광삼]
일단 재판부에서 이유로 설치를 한 게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건 맞다.

그렇지만 밀수품이 고가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용품이다라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전과도 동종 전과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용서를 해 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이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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