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야당, 석패율 포기
"비례 47석·연동캡 30석"
"선거법·공수처법 상정"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에 원포인트를 여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4+1 협의체는 참여한 야당이 모두 석패율제를 포기하면서 선거법 협상이 다시 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중계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동민]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초 오늘 1시 반에 민주당 의총이 예정되어 있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동민]
지금 의총을 소집해서 1시 반부터 4+1 협상단에서 합의된 선거법,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 법에 관한 대략적인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안에 대해서 당론 추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4+1 합의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구두로 합의가 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지금 의총에 제출된 그 안은 최종 합의안인가요?
[기동민]
최종합의안입니다. 오전 중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격적으로 석패율제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기합의했던 47석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30석에 대해서 캡을 씌워서 50% 연동률을 도입하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더 이상 민생 문제, 예산부수법안 처리문제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 제반 밀린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방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고요. 조금 더 확대되어서 4+1 협상 과정에서 그 합의를 존중해서 받아들였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론 추인 절차를 밟고 오후에 본회의를 어떻게 소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제시된 합의안은 일단 선거법에 대한 단일안이고 지금 검찰개혁 법안은 마무리단계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동민]
선거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4+1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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