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 전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건축 심의 경과와 허가 결과를 살펴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최 전 구청장을 단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최 전 구청장은 1년 전부터 소문이 떠돌았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송치한 것은 정치적 음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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