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가운데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항을 통해 수사 최초 단계에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싹을 자르고 시작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자격 요건을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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